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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6년 전 딸 살해 동영상 나도는 것 방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6년 전 딸 살해 동영상 나도는 것 방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13 14:18
업데이트 2021-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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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삭제할 책임 유가족에게 지워” 고소

미국에서 6년 전 한 여성 기자가 생방송 중 총격으로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사건 관련 동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고 앨리슨 파커 기자의 부친인 앤디 파커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자체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딸이 살해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나도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두 회사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소했다.

파커는 고소장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할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우고 있다”며 “영상 확산을 막으려면 결국 유족이 최악의 순간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파커 기자는 CBS 계열 버지니아 지역 방송국 소속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야외에서 생중계 인터뷰를 하다 전 직장 동료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카메라 기자도 참변을 당했다. 당시 총격 장면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중계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파커는 고소 사실을 공개한 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앨리슨의 살해 장면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이스북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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