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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착용 조건으로 성관계” 어기면 성폭행?…캐나다 대법원 심리

“콘돔 착용 조건으로 성관계” 어기면 성폭행?…캐나다 대법원 심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4 14:04
업데이트 2021-1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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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콘돔 없이는 안하겠다 밝혔다”며 남성 고소
1심 “남성 무죄”…2심, 원심 파기하고 “다시 심리”
콘돔 훼손·중간에 빼는 ‘스텔싱’에 각국 유죄 선고

콘돔
콘돔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남성이 그 약속을 어겼다면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캐나다에서 이 같은 갈등을 다루는 재판이 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캐나다 CBC방송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2017년 온라인으로 알게 된 뒤 같은 해 3월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성관계도 대화 주제가 됐는데, 여성은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혔고, 남성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의 집에서 다시 만남을 갖게 된 이들은 이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첫 관계는 양측의 동의대로 콘돔을 착용한 채 성관계가 이뤄졌지만 두 번째 관계가 문제가 됐다.

남성이 성관계를 앞두고 침대 옆 테이블 쪽으로 잠시 몸을 돌렸는데, 여성은 이를 남성이 콘돔을 새로 착용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후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다.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긴 만큼 당시 잠자리는 동의를 받지 않은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은 상대 여성이 콘돔을 착용했을 때에만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2018년 처음 열린 재판에서는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판사는 “여성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선 가해 남성 측 변호사는 “여성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며 “만약 이런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남성에게 범죄 기록이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돼야 한다. 그 결과가 매우,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중 남성이 ‘느낌이 더 좋아졌느냐’고 여성에게 물었다는 점을 변호사는 강조했다.

남성이 정말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고 여성을 속이려 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은 “체위에 대해 묻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당시 질문이 콘돔이 없다는 것을 뜻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소송참여인 자격으로 출석한 여성 법률지원단체 ‘서해안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의 케이트 피네이 변호사는 “법이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네이 변호사는 “콘돔이 있는 관계만 동의했는데, 콘돔이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원치 않던 체액에 접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러한 중대한 침해 사례가 이제 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언론과 WP는 이번 재판이 ‘성관계 동의’에 대한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4년 ‘콘돔 훼손’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남성과 관계에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구멍을 내는 바람에 여성이 임신한 사건이다.

당시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판사 대다수는 남성의 콘돔 훼손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전 동의가 남성의 속임수로 인해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관계 중에 일방적으로 콘돔을 빼버리는 이른바 ‘스텔싱’이라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 같은 행위를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고 지난달 호주 수도 준주(ACT)에서도 스텔싱을 범죄로 규정했다.

올해 4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이런 행위를 한 남자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고, 2018년 독일 베를린 법원이 비슷한 짓을 벌인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 측 변호사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의회 입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남성의 행동을 과연 범죄화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했다.

반면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에 나선 피네이 변호사는 스텔싱을 현행 성폭행 관련 법 테두리 안에서 ‘성관계 동의 위반’으로 정의를 내려 향후 하급법원 판결은 물론 남녀 간 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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