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꼼짝없이 입대” 러, 전자징병 도입…발송 즉시 접수 간주

“클릭하면 꼼짝없이 입대” 러, 전자징병 도입…발송 즉시 접수 간주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2 14:04
업데이트 2023-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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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징집병들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2022.10.4 EPA 연합뉴스
러시아 징집병들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
2022.10.4 EPA 연합뉴스
러시아가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징병 대상자에 징병 통지서 발송 즉시 접수한 것으로 간주해 출국이 금지되게 하는 등 제도 강화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징병 대상자가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징병법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상원의 의결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법안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에 대한 징병 통지서는 정부 포털에 등록된 대상자의 개인 계정으로 발송되며 그 즉시 징병 대상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지서가 발부된 징병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며 20일 이내에 지역 징병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가 뒤따른다.

안드레이 카라타폴로프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장은 방송에서 “징병 통지서가 징병 대상자의 계정에 발송되는 즉시 입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십만 명에 달하는 병역 대상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러시아 징병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징병 통지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징병을 회피해 왔다. 또한 징병 대상자가 애초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지난해 동원령 이후 9000여명이 착오나 무차별적 집행으로 동원된 뒤 귀가 조처되기도 했다.

크렘린궁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징병 체계를 현대화하고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 대상자의 추가 도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이는 동원령과 무관하다”면서 2차 동원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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