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텔 ‘북한내 상표권 등록’ 허용 결정

미국, 인텔 ‘북한내 상표권 등록’ 허용 결정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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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서 예외…인텔, 北시장 교두보 확보

미국 정부가 고강도 대북제재의 와중에 자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이 북한에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인텔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북한내 상표권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했다.

인텔의 척 멀로이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공식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인텔의 신청이 당국의 승인을 얻었다”고만 확인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우리는 특정 기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지재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우호적인 면허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텔은 북한내 공식 대리인인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통해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와중에 기업의 시장활동과 관련해 내려진 중요한 예외조치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대표적 IT 기업인 인텔의 북한내 상표권 등록을 허용할 경우 제재흐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는 쿠바와 이란, 수단 등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인텔은 이에 근거해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를 요청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인텔이 앞으로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텔 외에 다른 미국 기업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북한에서 서비스 활동을 하겠다며 미국 재무부에 잇따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인텔의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다른 경제주체들의 북한 진출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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