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도가니’ 펜스테이트, 피해자에 거액주고 합의

‘미국판 도가니’ 펜스테이트, 피해자에 거액주고 합의

입력 2013-08-18 00:00
업데이트 2013-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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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피해자들과 합의에 최대 총 668억원 사용 승인

‘미국판 도가니’로 알려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펜스테이트) 미식축구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

지역 신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해자 5’로 알려진 25세 남성이 당시 코치였던 제리 샌더스키(69)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 중 처음으로 대학 측과 합의했다고 담당 변호인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피해자는 지난 2001년 8월 대학 샤워실에서 샌더스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 5의 사례는 대학 측이 샌더스키의 행각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지 6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보상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당시 한 대학 조교가 샌더스키가 라커룸 샤워실에서 10세 소년을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미식축구팀 감독과 대학 부총장 등에게 알렸음에도 학교 측은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대학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이 지급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학 측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총 6천만 달러(약 668억원)까지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5의 변호를 맡은 토머스 클라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합의 사실에 후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샌더스키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31건에 이른다.

대학 측 변호인은 이 가운데 26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다른 피해자와 변호인에게도 합의서가 전달된 상태다.

샌더스키는 1996년부터 15년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미식축구팀 코치로 일하면서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0~60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종신형을 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학 측도 샌더스키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해임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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