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청소년 성매매 알선 40대에 징역 15년 선고

美법원, 청소년 성매매 알선 40대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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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보호 명목으로 억압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미국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에이미 세인트 이브 판사는 21일(현지시간) 16세 소녀를 포함한 여성 3명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성범죄 전과자 에릭 섐수딘(46)에게 징역 15년 판결을 내렸다.

섐수딘은 지난 2006년 온라인 생활정보사이트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 등에 광고를 낸 후 피해 여성들을 데리고 6주에 걸쳐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연결시키고 화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1월 시카고 인근 스코키 시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섐수딘은 이날 최종 선고 공판에서 눈물로 후회의 마음을 표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했다. 또 유소년 풋볼 코치로 자원봉사한 경력 등을 내세우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섐수딘은 지난 5월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과의 형량 조정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면했다”고 전했다.

2006년 당시 16세였던 피해 여성(23)은 이날 법정에 나와 섐수딘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착취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섐수딘의 변호인은 이 여성이 15세 때 미네소타주 고아원을 탈출해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를 하다 포주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섐수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또다시 성매매 꾐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갈 곳이 없었을 때 섐수딘에게 제압되지 않았더라면 다시 성매매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피해 여성은 한동안 약물에 중독되었고 자아 존중감과 대인 신뢰에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세인트 이브 판사는 섐수딘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지난 1991년 고향 오리건주에서 청소년 강간 및 성매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간 복역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섐수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함으로써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형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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