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평가 나쁘게 쓰면 벌금 50만원” 美 호텔 곤욕

”인터넷에 평가 나쁘게 쓰면 벌금 50만원” 美 호텔 곤욕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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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호텔이 고객들에게 “인터넷에 평을 나쁘게 쓰면 벌금 500 달러(약 50만원)를 벌금으로 물리겠다”고 위협했다가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뉴욕주 허드슨에 있는 ‘유니언 스트리트 게스트 하우스’(USGH)는 1830년 지어진 저택을 개조한 소규모 호텔이다.

이 호텔은 결혼식이나 가족·동창 모임 등 행사 장소로 종종 쓰였다. 가족·친인척·친구를 불러서 며칠간 호텔에 단체로 묵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편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웹사이트(www.unionstreetguesthouse.com)와 이메일 안내문을 통해 내건 조건이 문제가 됐다.

이 호텔은 “USGH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건당 500 달러의 벌금을 선불금에서 차감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숙박객을 받았다.

특히 돈을 지불한 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초대를 받아 참석한 하객이나 친지가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을 쓴 경우에도 똑같이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까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뉴욕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보도하자 인터넷 리뷰 사이트 ‘옐프’(Yelp)에는 4일(현지시간)까지 수백 명의 네티즌들이 USGH를 비난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고, 이에 따라 이 호텔의 옐프 평점은 최하인 별 1개로 떨어졌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 타임, CNBC.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매체 인터넷판과 시넷, 매셔블 등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등도 이런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비난이 일자 호텔 측은 문제의 안내문을 삭제했다.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호텔 측은 “오래 전에 내리려고 했던 게시물이고 절대로 이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 전인 작년 11월에 옐프 사용자가 올린 글에도 똑같은 안내문이 인용돼 있다는 점 때문에 호텔 측의 이런 해명은 거짓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용자는 서비스와 시설이 불만족스럽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를 읽은 호텔측이 두 차례나 이메일을 보내 리뷰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에게 벌금 500 달러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 사용자의 글에 인용된 호텔측 이메일의 표현과 내용은 문제가 됐던 안내문과 똑같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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