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소수자 화장실법’ 결국 법정다툼

美 ‘성소수자 화장실법’ 결국 법정다툼

박상숙 기자
입력 2016-05-11 00:08
업데이트 2016-05-1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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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노스캐롤라이나 맞소송

주지사 “법무부의 근거없는 월권”
린치 장관 “주 정부가 차별 조장”


미국 법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 소수자의 화장실 사용 차별 논란과 관련해 맞소송전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효된 ‘성 소수자 차별법’(HB2)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에 적힌 성별과 다른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화장실 전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주 팻 매크로리 주지사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이 시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법무부의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 법정다툼을 택했다. 그는 9일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의 행동은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연방 시민권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미국 법무부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레타 린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주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린치 장관은 이어 “이 사안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를 넘어선다”며 “동료 시민에 대한 존엄과 존중에 관한, 또 국가와 국민의 하나로서 우리가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법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소수자들을 향해 “역사가 진보하려는 순간마다 차별의 반작용이 있었다. 우리는 전진하는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법무부는 소송과 별개로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법이 성별로 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하고 이들 주립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6-05-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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