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대통령’ 된 호세프

‘식물 대통령’ 된 호세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업데이트 2016-05-1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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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로 대통령궁 비워… 테메르 부통령이 권한대행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 시작

브라질 상원이 12일 지우마 호세프(68)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개시를 결정했다.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는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미셰우 테메르(75)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테메르 부통령은 오는 8월 개최되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등 혼돈의 정국 수습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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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AFP 연합뉴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AFP 연합뉴스
브라질 상원은 전날부터 계속된 전체회의에서 탄핵 심판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55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22명에 그쳤다. 표결에 앞서 발언을 신청한 의원 71명이 차례로 탄핵 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호세프 대통령은 상원의 표결 결과가 나오자 탄핵 심판 개시를 ‘쿠데타’로 비유하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범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상원이 탄핵 심판 개시를 결정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 집무실을 떠나 관저인 알보라다궁으로 이동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개인적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를 줄인 것처럼 조작해 국가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탄핵에 직면해 있다.

상원이 탄핵 의견서를 채택함에 따라 12일부터 최장 180일간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3분의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적으로 가결 처리된다. 이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물러나고 테메르 부통령이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를 채운다. 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을 포함해 네 번의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지만 실제로 쫓겨난 대통령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가 유일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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