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기업 中이 조치 안하면 처벌할 권리 있다”

“美, 대북제재 위반 기업 中이 조치 안하면 처벌할 권리 있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0-13 22:48
업데이트 2016-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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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차관보, 中 제재 동참 압박…‘제2의 훙샹’ 가능성 배제 못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그 기업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강도를 높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 재무부가 독자 제재한 ‘단둥훙샹실업발전’과 같은 기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러셀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대부분 불법 행위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연루된) 중국 기업은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하게 하거나 멈춰야 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국은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나 미 당국의 자체 권한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당국의 권한은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제재 이행으로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이 첫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는 또 “워싱턴과 베이징 간 불만과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북한 문제에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며 미·중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단둥훙샹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북한은 핵 개발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은 북한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안보를 저해시키기만 하고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지위에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며 “그가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다음에는(핵 공격을 하면) 곧바로 죽는다. 그러나 그것은 ‘플랜 A’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핵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핵 개발이 북한의 자위권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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