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놓고 FBI와 거래 시도 파문

美 국무부 ‘클린턴 이메일’ 놓고 FBI와 거래 시도 파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업데이트 2016-10-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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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가지 사건 관련 이메일 기밀로 분류하지 않으면 FBI 파견 늘려주겠다” 제안

미국 국무부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일부 이메일의 보안등급 결정을 놓고 연방수사국(FBI)과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부와 FBI는 거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캠프는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FBI가 17일(현지시간)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수사문서 100여건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수사문서 등에 따르면 패트릭 케네디 국무부 차관은 지난해 익명의 FBI 인사와 접촉해 2012년 벵가지 미 영사관 테러사건과 관련해 윌리엄 로벅 당시 국무부 북아프리카 담당자가 11월 18일자로 보고한 이메일을 기밀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바레인주재 대사인 로벅은 이메일에서 벵가지 사건 발생 두 달 전에 사건 모의 용의자들이 리비아에서 체포됐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이메일은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 참모였던 제이크 설리번 정책기획국장 등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익명의 FBI 인사는 케네디 차관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는 다른 FBI 고위 인사에게 “이메일을 ‘기밀’로 분류하지 않으면 현재 주재가 금지된 이라크에 FBI 요원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문서는 밝혔다.

이메일 사건을 수사한 FBI는 국무부의 이런 요청을 거부했고 지난 8월 FBI는 이메일 사건을 종결하면서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 중 최소 110건에 1급 비밀을 포함한 기밀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FBI는 클린턴이 고의로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며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맞춰 법무부도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았다.

국무부와 FBI는 관련 사실에 대해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라크에 FBI 요원을 파견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거래하지 않았다”며 “기밀 분류에 대한 FBI와 국무부의 기준이 달라 특정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류하는 FBI의 절차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FBI 역시 “거래는 없었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감찰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캠프의 로비 무크 선거대책본부장은 “국무부와 다른 기관 사이에 기밀 분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반면 트럼프의 외교·안보 자문역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NI) 국장은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 국무부 등이 결탁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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