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우편투표, 선거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위스콘신주 우편투표, 선거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0-27 22:34
업데이트 2020-10-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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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민주당 진영 요구 기각
공화당에 유리… 다른 주에도 영향 줄 듯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미국 연방대법관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한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 개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민주당 진영의 요구를 기각했다. 배럿 대법관의 합류가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가진 정치적 무게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대법원이 5대3의 결정으로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에 대해 선거 당일 ‘도착분’만 개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우체국 소인 기준이 아닌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우편투표물의 유효를 판단함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우편투표의 개표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됐다.

민주당과 유권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인 기준으로 우편투표를 인정해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P는 “현재 대법원의 정치적 분열을 보여 준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결정은 다른 주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접수·개표기한 연장 문제도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대선일 전 발송된 우편투표는 대선일 이후 아흐레 내 도착해도 개표하기로 했는데 공화당은 이를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펜실베이니아주도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투표물의 유효 여부가 첨예한 쟁점인 상황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20-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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