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된 1억명 사전투표… 한 달간 ‘깜깜이 정국’ 현실화

독이 된 1억명 사전투표… 한 달간 ‘깜깜이 정국’ 현실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11-04 20:52
업데이트 2020-11-0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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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조기 투표 ‘개표 지연·혼란’

제때 도착한 우편… 민주 72% 공화 68%
노스캐롤라이나 12일까지 우편투표 접수
20여개 주는 선거날 이후 도착하면 무효
경합주 플로리다 등 15개 지역 소송 대상
우편투표자 현장서 ‘이중 투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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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소중한 한 표’
우편으로… ‘소중한 한 표’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있는 멀트노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개표를 위해 우편투표함을 쏟아붓고 있다. 포틀랜드 AP 연합뉴스
미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초박빙 경합주에서 우편투표의 개표 지연 탓에 당선자를 가릴 수 없는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인단 15명이 걸린 초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 9일 뒤인 오는 12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하면서 개표 지연과 혼란에 따른 법정 공방으로 한 달 넘게 대통령 당선자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정국’도 우려된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살얼음판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는 선거가 끝난 6일까지 우편투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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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소중한 한 표’
현장에서… ‘소중한 한 표’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미들로디언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표소가 간격을 두고 떨어져 설치됐다.
미들로디언 AP 연합뉴스
올해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유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사전투표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미국 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우편투표는 6524만명, 사전 현장투표는 3592만명으로 조기 투표자가 1억 116만명을 넘었다.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위스콘신 등 20여개 주는 선거 당일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선거일 이전 소인이 찍혔더라도 선거날 이후 도착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법원이 우편투표 용지의 정시 처리를 명령했지만 연방우체국(USPS)이 일정대로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투표권 단체 등이 제기한 청구에 따라 미국 동부 표준시(EST)를 기준으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우편물 처리시설에 있는 우편투표 용지를 모두 확인해 각 주에 즉시 발송하고, 오후 4시 30분까지 우편투표 용지가 남아 있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의 대상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플로리다 남부, 애리조나, 위스콘신을 비롯한 주요 경합주 등 15개 지역이다.

이에 대해 USPS를 대변하는 미 법무부 변호인단은 “대선 당일 처리해야 하는 핵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하겠다”면서도 법원이 제시한 일정대로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USPS의 투표용지 정시 처리율이 지난달 24일엔 94.7%였으나 선거 전날 89.6%로 낮아졌다. 초경합주에서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계산되지 않은 우편투표는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우편투표 가운데 전국적으로 제때 도착한 것은 민주당 등록자는 72%, 공화당 등록자는 68%였다.

후보 간의 ‘시소’ 양상을 보이는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20여개 주는 투표일 소

인이 찍힌 우편투표의 접수를 허용한다. 특히 초접전을 벌이는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당국은 과거 규정을 고쳐 우편투표 접수 기한을 연장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투표를 요청한 이들 가운데 민주당 유권자 30만명, 공화당은 20만명의 표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편투표가 언제, 얼마나 돌아올지 불확실해지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 미뤄지는 혼동과 혼란이 우려된다. 실제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의 537표가 백악관 주인을 조지 W 부시로 바꿨다. 이런 전례 탓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이후에 표를 집계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편투표의 개표는 현장 투표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선관위와 개표요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편투표자가 현장 투표를 했는지 ‘이중 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반송 봉투와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 같은 일부 주는 우편투표 목격자나 공증인의 서명도 요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우편투표 가운데 유권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절차 위반으로 무더기 무효표 처리가 되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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