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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 美서 285억원 포상금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 美서 285억원 포상금

윤연정 기자
입력 2021-11-10 21:00
업데이트 2021-11-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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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기여도 높아 ‘최고 비율’ 보상

김광호 전직 현대차 직원
김광호 전직 현대차 직원
현대차·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 김광호(59)씨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30만 달러(약 285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NHTSA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현대차·기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 김씨에게 24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기아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미국 정부에 현금으로 지불된 금액(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보상액으로 결정했다.

미국은 공익 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부가 징수한 벌금(100만 달러 이상)의 10~30%를 보상으로 제공하는데, 김씨는 기여도가 높아 최고 비율의 보상을 받는다. 2015년 미국이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을 시행한 후 NHTSA 권한하에 결정한 첫 번째 보상이다.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6년 8월 미국 교통부(DOT)에 현대차·기아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NHTSA가 조사를 벌여 당시 현대차·기아 자동차 수백만대가 리콜됐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늑장 리콜에 대해 총 2억 1000만 달러(약 2465억원)의 민사 위약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앞서 김씨는 한국에서 내부고발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 10월 미 비영리단체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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