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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손이라도 잡게 해달라” 사형수의 간청 美 대법원 들어줄까

“목사 손이라도 잡게 해달라” 사형수의 간청 美 대법원 들어줄까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11 06:20
업데이트 2021-11-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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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죽고 싶지 않다. 가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다. 목사 손이라도 잡게 해달라.”

여느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겠지만 사형수라면 어떨까?미국 텍사스주의 사형수 존 라미레스(37)의 간절한 요청은 주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 대법원에 호소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영국 BBC가 1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라미레스는 해병대 출신으로 2004년 점포 직원을 상대로 강도 짓을 하다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존중해 죽음을 맞는 순간에 “기도와 찬송가, 인간의 손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텍사스주 관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형 집행을 미루려고 핑계를 만들어 대는 것이며 “성직자를 이용해 두더지 잡기 게임(whack-a-mole)”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라미레스는 헌법 수정안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텍사스주 관리들을제소했고, 법관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8일 예정됐던 사형 집행을 9일 변론 이후로 미뤘다. 종교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이가 사형수 곁을 지키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해 형 집행이 미뤄진 것은 그가 최근 3년 동안 세 번째였다. 2019년에는 무슬림 사형수가 이맘과 마지막을 함께 보내겠다고 청원했다가 거부 당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달 뒤에는 불교도 재소자가 비슷한 청원을 했는데 받아들여졌다.
사형제 반대하는 미국 시위대. 로이터 자료사진
사형제 반대하는 미국 시위대.
로이터 자료사진
일본에서는 지난주 두 사형수가 집행 몇 시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교수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며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 행동에 나섰다.

이란에서는 살인 피해자 가족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형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2014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살인범의 목에 로프가 걸린 상태에서 딛고 서 있는 발판만 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따귀만 한 대 갈기고 로프를 벗겨줘 두 어머니가 사형을 지켜보려고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껴안는,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란 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 48시간 전 피고의 법률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정치나 안보에 관련된 사건들이 그렇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형 집행 며칠을 앞두고 독방에 머무르게 하거나 수갑을 줄곧 채우는 등 오히려 더 가혹하게 다뤄진다.
다섯 살 아이의 지능 밖에 안되는 마약 밀수범 나가엔스란 다르말링감의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EPA 자료사진
다섯 살 아이의 지능 밖에 안되는 마약 밀수범 나가엔스란 다르말링감의 사형 집행을 미뤄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EPA 자료사진
싱가포르에서는 지능지수가 69 밖에 안되는 남성의 사형 집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나가엔스란 다르말링감은 헤로인 42.7g을 밀반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원래 10일 아침 교수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전 극적으로 미뤄졌다. 사형제 찬성 여론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 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다.

그의 변호인과 인권단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처형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법을 어기려 한다고 비판한다. 모든 다른 법적 투쟁으로도 뜻을 관철하지 못한 이들은 대통령의 사면을 청원했지만 그마저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가 “행동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집트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강제 노역 등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이 나라의 형사법전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이후 이 연령대의 17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5세 이상이라면 어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년으로서 재판을 받도록 허용한 제도를 검찰이 악용한 결과였다.

조만간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데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란 원칙과 사형이란 형사처벌 관행은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어쨌든 사형을 허용한 나라들에게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사형 집행을 앞둔 세상 모든 남녀들의 권리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을 불러올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방송은 결론내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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