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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수돗물’ 피해 美주민들에 7000억원 보상 중재

‘납 수돗물’ 피해 美주민들에 7000억원 보상 중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1-11-12 11:29
업데이트 2021-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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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납에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된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 2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사진은 2015년 1월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채취한 수돗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플린트 AP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납에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된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 2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사진은 2015년 1월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채취한 수돗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플린트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납 성분이 함유된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7000억원 넘는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10일 미시간주 플린트시 주민들이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억 2600만 달러(약 7394억원)를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플린트시는 디트로이트시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만명의 쇠락한 도시로 휴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릭 스나이더 주지자(공화) 재임 당시인 2014~2015년에 휴런호 대신 플린트강을 상수원으로 쓰면서 문제가 생겼다. 산성화하고 오염된 강물이 상수도관을 부식시켰고 주민들이 납 중독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항의에도 플린트시는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5세 이하 영·유아의 혈중 납 수치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사태가 표면화됐다. 흑인 인구 60%, 극빈자 비율 40% 이상인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미국의 인종적 불평들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다.

지급액 대부분인 6억 달러(약 7087억원)는 미시간주가 부담한다. 합의금 대부분은 수돗물 피해 어린이의 치료 등에 쓰인다. 사건 당시 플린트시 거주 어린이는 1만 8000~2만명 수준이었다. 소송의 수석변호사 중 한 명인 테드 리어폴드는 “오늘은 마침내 플린트시 주민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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