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출입국관리법 시행…탈북자 단속 강화

중국 새 출입국관리법 시행…탈북자 단속 강화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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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달부터 외국인 불법입국·체류·취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새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 단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반도도시보(半島都市報)에 따르면 산둥성 칭다오(靑島)시 공안국은 지난 8일 40대 탈북자 A 씨를 체포해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양강도 출신인 A 씨가 지난 6월3일 밤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 지린성 백두산 부근으로 들어왔으며 외딴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지난 7일 버스를 타고 칭다오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도시인 칭다오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칭다오시 공안국은 이번 사건이 새 법 시행 이후 칭다오에서 처음으로 적발한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입국·체류·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 권한을 기존의 시(市)급 이상 지방정부 공안기관에서 현(縣)급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소도시와 농촌인 현급 지방정부의 공안기관들도 법에 따라 탈북자를 비롯한 불법 외국인에 대한 현장 심문과 임의동행, 체포, 조사, 송환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불법입국·체류·취업 외국인에게 2천~1만위안(37만~185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내리고 강제 출국시킨 뒤 1~5년간 재입국을 규제하도록 했다.

중국 내 한 소식통은 “불법 외국인에 대한 조치 권한이 현급 이상 공안기관까지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공안기관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소도시나 농촌에 숨어지내던 탈북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지면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통일부는 올해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탈북 1년 이내 입국자와 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입국자의 비율을 5.5대 4.5가량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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