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으로 끝난 ‘보시라이 스캔들’

무기징역으로 끝난 ‘보시라이 스캔들’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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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원심판결 유지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에 대해 내려진 무기징역 원심이 확정되면서 장장 1년 10개월에 걸쳐 중국을 뒤흔든 ‘보시라이 스캔들’이 막을 내렸다.

보시라이(가운데)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가 25일 산둥성 지난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중국 CCTV 제공·AFP 연합뉴스
보시라이(가운데)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가 25일 산둥성 지난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중국 CCTV 제공·AFP 연합뉴스


산둥(山東)성 고급인민법원은 25일 보시라이에 대한 2심 공판을 열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보시라이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앞서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2일 보시라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보시라이가 이날 선고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짙은 남색 잠바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시종 미소를 띠며 선고 내용을 듣는 모습이 관영인 중국중앙(CC)TV를 통해 전역에 방송됐을 뿐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중국 형법은 수뢰액이 10만 위안(약 1800만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시라이의 수뢰액은 2044만 위안에 달한다”며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보시라이가 제기한 항소장을 기초로 보시라이 본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재판’ 의혹도 일축했다.

원심 판결 유지는 보시라이가 항소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특별한 파장을 일으키진 않고 있다. 다만 보시라이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정치적 희생양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중국 내 좌파(이념 중시 보수세력)의 상징이 됐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그의 옥중 편지에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아버지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가 여러 차례 수감됐지만 결국 재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나도 감옥에서 천천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정치범 수용소인 베이징시 인근 친청(秦城) 교도소로 옮겨져 기약 없는 종신형을 살게 되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자당(당·정·군 혁명 원로의 자손)의 대표 주자였던 보시라이는 2011년 11월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중국 정가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사법처리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석유방(석유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정치세력)의 ‘거두’인 저우융캉을 처벌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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