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 수난…170여명 체포·구류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 수난…170여명 체포·구류

입력 2013-11-05 00:00
업데이트 2013-1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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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사건’ 이후 신장위구르 감시ㆍ단속 강화

’톈안먼(天安門) 차량 돌진 사건’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비롯한 각지의 위구르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며칠 사이 위구르인 170여명이 체포되거나 구류에 처해지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망명 위구르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의 딜사트 라시트 대변인은 신장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 북부의 이리(利犁) 지구에서 톈안먼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에 53명의 위구르인이 불법 종교 서적과 CD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루무치에선 30여명의 위구르인이 승용차 내에서 종교 색채가 짙은 서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2명은 행정 구류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벌금과 비판 교육 처분을 받았다.

베이징 공안은 우루무치에서 파견된 요원들의 협조로 시내 위구르인 거주 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93명을 특별한 이유없이 구류했다.

신장위구르 지역과 베이징 등지에선 위구르 주민에 대한 감시와 도로에서의 검문검색, 외지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휘발유 판매도 제한됐다.

이리 지구 이닝(伊寧)시에는 700여개의 감시망이 설치돼 위구르인 거주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고 이리에서 우루무치로 이어지는 도로에선 위구르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엄중한 검문검색이 실시되고 있다.

우루무치에선 외지에서 온 위구르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통 요충지와 기차역, 은행 등지에도 감시의 눈초리가 삼엄하다.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등 대도시 공안들은 위구르인들을 붙잡아 강제로 귀향시키기도 한다.

또 주유소에선 차량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이외에 별도 용기에 담는 휘발유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타는 농민은 주행거리 10㎞ 이상의 휘발유를 구입할 때는 파출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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