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5년만에 ‘한가구 한자녀’ 사실상 폐지

中 35년만에 ‘한가구 한자녀’ 사실상 폐지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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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공보 발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대폭 완화되고, 악명 높던 노동교화제도 폐지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폐막한 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개혁 세부 방안을 공보(公報)에 담아 15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한 가구 한 자녀’를 원칙으로 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했다. 예외적으로 부부 모두가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부부 가운데 한 명만 독자여도 두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의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정책 완화는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경제성장 둔화 등 중국의 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노동 가능 인구 역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유엔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2010년 11%에서 2030년 24%, 2050년 44%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은 또 그간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로 지적돼 온 노동교화제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가 아닌 위법 행위에도 재판 없이 최장 4년까지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1957년 도입된 이래 전국에 350여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인권 개선 차원에서 ▲고문을 이용한 강제 자백 금지 ▲사형제 적용 대상 죄목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민간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 폭을 넓히기로 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부동산세를 신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자원세, 환경보호세를 만들기로 했다. 주목돼 온 토지제도 개혁과 관련, 농민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토지 계승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 기금으로 가져가던 국유기업 이익의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수도, 석유, 전력, 인터넷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 가지고 공직자를 평가하던 관행을 폐지했고, 지방 기율검사위원회 수장의 제청·임명권을 해당 지역 당서기가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지역 기율검사위가 행사하도록 해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한다.

반면 호구(戶口·호적)제의 경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같은 특대(特大)도시의 인구수를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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