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만료에 국가·개인 충돌
국무원 “국유·사인 재산은 평등”중국 정부가 개인과 사기업의 토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돼도 토지를 회수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사유재산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재산권 보호 제도의 개선 및 법률에 따른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날 결정에서 “주택 건설 용지 등의 토지 사용권의 기한이 만기된 이후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국무원 ‘의견’을 해석하는 기사를 통해 “토지 사용권 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을 정비한다는 뜻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 사용권 기한이 끝나도 정부가 토지를 강제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갖는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초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사고팔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 사용권의 최장 기한을 70년으로 제한했다. 일부 지자체는 토지 사용권을 20~50년씩 쪼개 팔았는데, 이미 토지 사용권이 만료되는 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는 재산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용권 70년 이하의 토지는 70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고, 70년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연장되는 방안을 고려해 기한이 연장될 때마다 국가와 개인이 사용료 협상을 벌일 필요가 없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토지 소유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지금의 토지 사용료도 다른 국가들처럼 부동산세로 대체될 전망이다.
국무원은 또 “국가의 재산권과 개인의 재산권은 평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은 국·공유 재산이 사인(私人) 재산에 우선한다. 이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헐값에 집을 빼앗긴 개인이 철거 공무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국무원은 “공유 재산이 침해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개인 재산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면서 “농민이 경작하는 토지를 정부가 징발할 때도 농민에게 국가와 똑같은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1-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