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법 제정
7월 1일 부터 시행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울신문 DB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대외관계법’에서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및 보복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발표된 대외관계법은 모두 45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대외관계법은 1조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해당 법에서 보복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외관계법은 33조에서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조항도 있다. 대외관계법은 34조에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초해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발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대항할 수단을 갖추게 됐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평가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