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0만 이상 고객 확보한 자국 기업 해외상장 때 허가 얻어야

중국, 100만 이상 고객 확보한 자국 기업 해외상장 때 허가 얻어야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7-11 14:24
업데이트 2021-07-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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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만류에도 지난달 30일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한 이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디디추싱의 베이징 본사 로고. AFP 연합뉴스
중국이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만류에도 지난달 30일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한 이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디디추싱의 베이징 본사 로고. AFP 연합뉴스
중국이 회원 100만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을 총괄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0일 인터넷안보심사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회원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때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구가 14억 명에 이르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의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 테크기업의 해외 상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게 됐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특히 개정안에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 절대 다수가 미국을 선택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미국 증시 상장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앞서 지난 6일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차량공유출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만류에도 지난달 30일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한 이후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중국 회귀’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자국의 양대 게임방송 플랫폼인 후야와 더우위의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후야와 더우위의 최대 주주인 텅쉰(텐센트)이 지난해 8월 두 업체 합병 계획을 공식화하고 기업결합 승인 신청을 낸 지 11개월 만이다. 시장감독총국은 텐센트가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의 40%를 차지한 가운데 게임방송 시장점유율이 각각 40%와 30%에 이르는 후야와 더우위까지 합병하면 게임에서 인터넷 방송까지 걸쳐 있는 텐센트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야와 더우위는 모두 뉴욕 증시 상장사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반독점을 내세워 지난해 가을부터 자국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본격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여러 기업의 과거 인수·합병(M&A) 사례들에 각 건마다 최대 50만 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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