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인 부친 둔 자녀는 무조건 시민권 받게 된다

덴마크인 부친 둔 자녀는 무조건 시민권 받게 된다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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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덴마크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게는 조건 없이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코펜하겐포스트가 보도했다.

덴마크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 승인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버지가 덴마크인이면 자녀는 출생 지역, 부모의 결혼 여부, 어머니의 국적 등에 상관없이 출생 즉시 덴마크 시민권을 얻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부모가 결혼을 안 한 상태일 경우 반드시 어머니가 덴마크인이어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다른 국적이면서 해외에서 출생한 어린이의 경우 18세가 되어야만 덴마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이 인권 단체인 ‘레드 바르넷’의 잉거 노이펠드 대변인은 “새로운 법안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12-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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