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보름간 집에 머물러달라” 메르켈 “종교시설 문 닫아라”

마크롱 “보름간 집에 머물러달라” 메르켈 “종교시설 문 닫아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17 06:40
업데이트 2020-03-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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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시설의 문을 닫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데 취재진이 간격을 띄워 앉은 것이 눈에 띈다. 베를린 AP 풀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베를린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시설의 문을 닫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데 취재진이 간격을 띄워 앉은 것이 눈에 띈다.
베를린 AP 풀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에게 15일 동안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유럽연합과 솅겐조약 가입국 국민들의 입국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저녁(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는 건강 전쟁 중에 있다”면서 모든 국민은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정오부터 발령되며 일단 보름 동안 이어진다.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으로의 출퇴근 목적 등에 한정된다.

마크롱은 실내와 실외 모임 모두 불허한다면서 가족이나 친지 모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 자택에 머무르고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동 금지 수칙을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프랑스 정부는 어려움에 닥친 계층에게는 주택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을 내야 하는 의무도 일시적으로 정지해줄 방침이다.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브리핑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EU)과 솅겐 지대의 국경도 원칙적으로 한달간 봉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솅겐 지대를 규정한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이동 체제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가입된 유럽 26개국은 국경 통과 시 사증이 필요 없고 여권검사 등을 생략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이를 대폭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외국에 머물러 온 프랑스인의 귀국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투표는 전격 연기했다. 프랑스는 전국 3만 5000개 코뮌(지방행정단위)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1차 투표를 지난 15일 강행했지만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생필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을 금지 및 제한하고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트와 은행, 우체국, 약국 등은 계속 문을 열고,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 박물관,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도 운영 금지 대상이다.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는 것인데 앞서 프랑스와 스페인, 체코 등에서도 취해진 조치다.

독일은 전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와의 국경을 화물과 통근자 이동을 제외하고는 통제하기로 했다. 이미 모든 학교는 휴교했다.

헤센주(州) 교통부 장관은 독일의 최대 허브 공항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의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는 다음달 2일까지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7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다.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여행이 적을수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면서 “난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 동안 가동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등에 대한 면제 조치도 언급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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