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일본 올림푸스 전 사장 집행유예

‘분식회계’ 일본 올림푸스 전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3-07-03 00:00
업데이트 2013-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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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심…올림푸스 법인은 벌금 7억엔

일본에서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올림푸스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도쿄지법(재판장 사이토 히로아키)은 3일 금융상품거래법(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쿠가와 쓰요시(菊川剛·72) 전 올림푸스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야마다 히데오(山田秀雄·68) 전 상근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모리 히사시(森久志·56)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올림푸스 법인이 벌금 7억 엔(약 79억4천만원)을 내도록 명했다.

일본 검찰은 올림푸스가 거품경제 붕괴 후 재테크 실패로 떠안은 거액의 손실을 숨기려고 1995년 무렵부터 자회사 또는 연고가 없는 해외 펀드를 만들어 가치가 떨어진 금융상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의 손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기쿠가와 전 사장 등 피고인 3명은 2006∼2010년도 결산을 하면서 순자산을 약 1천178억∼416억엔 부풀리고 이런 내용의 유가증권보고서를 작성해 재무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올림푸스의 비리는 이 회사의 사장이던 영국인 마이클 우드포드 씨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회계 처리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즉시 해고됐고 올림푸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일본·영국·미국의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인정했다.

AFP 통신은 이날 판결로 일본의 기업 관리에 관한 이미지는 심각하게 손상됐고 올림푸스의 첫 번째 외국인 사장은 이목을 끄는 내부 고발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올림푸스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1억9천181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우드포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합의금으로 약 1천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와 별개로 가산세 포함해 45억 엔을 추징했다.

부정 회계를 돕는 대가로 올림푸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된 사업가 3명도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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