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후쿠시마 사고’ 전직 총리 등 40여명 불기소

日검찰, ‘후쿠시마 사고’ 전직 총리 등 40여명 불기소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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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단체 반발…검찰심사회 심사 청구할 듯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간 나오토(菅直人·66) 당시 일본 총리 등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일본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간 전 총리와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갈래지을 오, 人변+口+天, 天이 口아래에 있음>恒久·73) 전 도쿄전력 회장 등 40여 명을 9일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은 전날 간 전 총리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 등 사고 당시 정권 핵심 인사의 설명을 듣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지진연구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후쿠시마 연안에 사고 당시와 같은 10여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안전대책에 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고소·고발인은 처분에 불복해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심사회는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기소를 의결할 수 있다.

시민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70대 남성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현장 검증조차 안 했고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며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형사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주민 등 많은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한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의 판단이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후쿠시마현 주민 등 약 1만4천700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원전고소단 등 복수의 단체는 지진·쓰나미 안전대책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피난 시기를 늦춘 탓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피폭자가 늘어나는 등 당국의 대응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도쿄지검과 후쿠시마 지검이 양쪽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지검이 9일 고소·고발 건을 이송했고 도쿄지검이 이를 받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일본 언론은 일찍부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 다음날 불기소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일부러 시기를 조절했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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