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창설법 참의원도 통과… 아베 우경화 행보 가속

‘일본판 NSC’ 창설법 참의원도 통과… 아베 우경화 행보 가속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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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최종 가결… 조만간 4인 각료회의·사무국 등 신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판 NSC’라고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이 27일 참의원(상원)에서 가결돼 다음 달 4일 정식 출범한다.

누설 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지정해 유출자를 처벌하는 ‘특정비밀보호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외교·안보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정보 수집 기능을 총리 관저로 집중시킨 아베 정권은 내년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개헌 등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설치될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더불어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할 NSC 사무국으로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에 설치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국가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도 신설된다.

아베 정권은 26일 중의원(하원)에서 야당들의 반대 속에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특정비밀보호법안과 NSC법안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의 NSC가 미국 NSC 등 각국의 유사기관들과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했다.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도 다음 달 6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을 통과,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언론은 특정비밀보호법의 중의원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일본의 6대 종합지 가운데 도쿄·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신문 등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아베 정권이 중·참 양원 과반수의 ‘힘’을 앞세워 문제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폭거’로 부를 만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3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삼각형(3권 분립)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듭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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