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 요청…日재단 “소유권 100년 취득” 거부

北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 요청…日재단 “소유권 100년 취득” 거부

입력 2015-07-22 23:48
업데이트 2015-07-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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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환된 ‘동조여래입상’ 손가락 손상

일본 오쿠라호텔 측은 조선불교도중앙연맹(조불련)의 ‘평양 율리사지 석탑’(사진 위)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북·일 수교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쿄간이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에서 오쿠라문화재단 측은 회답서를 통해 “재단은 동산(석탑)의 소유권을 100년 전에 취득한 이래 오랜 기간 관리를 해 온 반면 신청인(조불련)은 1945년에 결성돼 1965년 해산됐다가 1972년 재결성된 단체로 100년 전에 재단의 소유가 된 동산에 대해 법률상 하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재단은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조불련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위임받은 문화재제자리찾기의 대표인 혜문 스님은 이날 “재판부가 2차 기일을 9월 17일로 정한 만큼 율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한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율리사지 석탑과 함께 경기 이천 오층석탑 등 약탈 문화재를 남북 공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불련 측의 김순식 변호사는 “북한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첫 번째 문화재 반환 사례”라면서 “법원이 2차 조정기일을 9월로 잡고 오쿠라재단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은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오쿠라호텔은 일제강점기 이천 오층석탑과 평양 율리사지 석탑을 총독부로부터 무상 기증받아 소장, 호텔 정원에 전시하고 있다가 지난 4월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한편 일본 문화청은 2012년 한국 절도단에 도둑맞았다가 최근 돌려받은 통일신라 시대 ‘동조여래입상’의 오른손 중지 끝 부분이 미세하게 손상(사진 아래)됐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청은 일본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도난 당시 충격으로 불상의 손가락 끝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전반 작품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유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한국 대검찰청이 일본 측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었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
2015-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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