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무기 사용 가능해져…출동 경호 때 선제 공격할 수도

日 자위대, 무기 사용 가능해져…출동 경호 때 선제 공격할 수도

이석우 기자
입력 2016-12-12 22:06
업데이트 2016-12-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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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본격적인 행사…남수단 파견 부대원 첫 적용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먼저 무기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11차 부대는 이날부터 집단자위권을 용인한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이 같은 임무인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를 부여받고 수행하게 됐다.

출동경호는 PKO 활동 중인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또 숙영지가 공격받을 경우, 타국 부대와 함께 방어하는 ‘숙영지 공동 방호’를 하면서 무기를 쓸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위대 부대는 남수단 치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분쟁 발생지에 출동하고 무력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11차 부대는 지난달 21일 선발대가, 주력 1진은 이달 1일 각각 남수단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뒤 안보관련법이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은 전후 70년 넘게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지난해 9월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을 성립시켰다. 그 결과 일본은 사실상 교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발판도 마련했다.

집단자위권이란 ‘자국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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