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新潟)지방 법무국이 최근 공개한 ‘공탁원부’(사본)에 1949년 2월 25일 23만1천59엔59전이 공탁됐다(상단 붉은 밑줄)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함께 공개된 다른 문서에 의하면 이 돈은 ‘임금과 퇴직금 변제’를 이유로 공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미불임금 등으로 추정된다. 일본 당국은 이 공탁금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1959년 5월 11일 이를 국고 편입 조치(하단 붉은 밑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사진은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이 제공한 자료를 기재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가공해 촬영한 것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