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형제단 활동 금지 판결 親무르시 세력 총선 참여 불가

무슬림형제단 활동 금지 판결 親무르시 세력 총선 참여 불가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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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재산 몰수 명령도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의 기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최종 판결 전까지 이들의 재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이로써 무슬림형제단은 보유해오던 건물, 자산,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내년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집트 군경이 지난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의 강제 축출 이후 그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겨냥해 온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무슬림형제단이 종교(이슬람)를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했고, 전술로 폭력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속주의 성향의 이집트 정당인 타가무당은 테러리스트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슬림형제단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은 과도한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슬림형제단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군부의 시도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판결은) 이집트를 또다시 독재와 폭압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28년 영국의 이집트 식민통치 시기에 조직된 무슬림형제단은 무슬림형제단 본부를 비롯해 2011년 시민혁명 ‘아랍의 봄’ 이후 창당된 자유정의당, 지난 3월 설립한 비정부기구(NGO) 등 크게 세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아랍의 봄 때 물러나 지난달까지 수감생활을 해온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한 의사가 몰래 보관해오던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미국이 2005년부터 자신을 몰아낼 의도가 있었고, 군부지도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이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줄로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후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강제로 몰아낸 것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3-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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