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수행풍토 확 바뀐다

조계종 수행풍토 확 바뀐다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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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원·염불원 모든 사찰 설치

앞으로 조계종 승려들의 수행풍토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조계종단이 종전 여름·겨울철 안거 때 선원(방) 참선만 수행이력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안거 기간 간경과 염불까지 수행 경력으로 인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과 ‘승가고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찰은 삼장원과 염불원을 설치할 수 있다. 삼장원은 안거 기간 중 경율론 등 교학 연찬을 중심으로 참선수행을 병행하고, 염불원은 정토수행과 참법수행을 중심으로 참선을 병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조계종의 수행기관은 총림과 기본선원·전문선원에 국한된다. ‘종헌’에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했지만 종법엔 관련한 세부사항 명시가 없는 실정이다.

사찰에 삼장원·염불원이 설치되면 승랍 7년 이상 스님이 입방해 안거를 날 경우 종전과 똑같은 수행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만큼 안거 수행풍토에 큰 변화가 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장원·염불원법’ 제정안은 사찰 주지가 매년 하·동안거 1개월 전까지 정진 및 연찬 분야와 과목, 교재와 문헌, 교수사 방부인원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 2년의 삼장원장·염불원장은 학덕과 수행력을 갖춘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이상 스님으로 사찰 주지가 위촉하도록 돼있다. 삼장원과 염불원에서 수행한 승려의 안거 이력은 교육원이 일괄 관리한다.

한편 일부 개정된 ‘승가고시법’도 안거 수행풍토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삼장원·염불원에서 4안거를 난 승려에게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주는 만큼 간화선뿐만 아니라 염불·간경 수행에 매진하는 스님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교육원은 ‘삼장원·염불원법’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이메일과 서면으로 접수받아 다음 달 1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19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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