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이용 허락의 대가” vs “저작권자조차 불분명”

“교육목적 이용 허락의 대가” vs “저작권자조차 불분명”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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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적 보상금’ 새달 판결 앞두고 정부·대학 힘겨루기

‘수업 목적 보상금’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의 힘겨루기가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 교재 등의 무분별한 복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저작물 보상금’ 고시안을 마련하자 이에 반발한 대학들은 지난 1월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다음 달 11일로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대학들은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대학들은 꼼짝없이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국 410여곳의 대학에서 내놓아야 할 보상금은 매년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11년 문체부는 고시를 통해 대학이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대학가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저작물 침해행위에 제동을 걸었던 셈. 고시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재·논문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강의시간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경우 ‘저작물의 분량’(종량제) 또는 ‘학생수’(포괄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별로 복제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포괄제가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가 위탁한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는 애초 학생 1인당 연간 보상금을 4474원 수준(포괄제)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높다”는 대학들의 반발에 따라 1879원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보상금 약정을 한 대학은 경찰대, 육사, 한예종 등 일부에 불과하자 협회는 지난해 7월부터 저작물 복제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며 서울·성균관·한양·경북·명지전문·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에 선별적 소송을 차례로 제기했다. 이들의 저작물 이용 빈도가 다른 대학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경북대를 제외한 5개 대학은 문체부의 시행령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에 보상금을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고, 교육목적의 공유를 허용하는 추세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갈등은 얼핏 저작권료를 놓고 벌이는 감정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내 저작권 체계가 허술한 탓에 쉽게 매듭이 지어질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ORRA가 보상금만 내면 대학이 마음놓고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KORRA는 모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고 있지 않고, 복사·전송 외의 복제·배포·방송 등의 권리에 대해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초·중·고교 교과서 게재 저작물의 보상금을 징수하는 KORRA가 2005~2009년 징수한 108억원의 보상금 중 67억원(62%)에 대해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반면 김동현 KORRA 사무국장은 “보상금은 교육목적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의 대가로, 저작권 신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분배 보상금은 법률상 3년이 경과한 후 KORRA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미분배 보상금을 활용해 대학 원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문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KORRA는 소송과 별개로 추후 대학가의 모든 복사기에 복사 내용을 파악해 저작권료를 매기는 시스템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저작물 복제에 대한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체계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는 불가능하다. 교재 등 복사 사용료는 건당 2달러 안팎이다. 호주는 학생 1인당 연간 38호주달러(약 4만 1500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포괄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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