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부부 공동재산 인정해야”…개정 움직임

“상속법, 부부 공동재산 인정해야”…개정 움직임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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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토론회..”사별하면 이혼 때보다 불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때보다도 생존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현 상속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상속법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제는 피상속인 사후 유족의 부양, 상속재산 형성에 따른 기여의 청산을 위한 것”이라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상속개시 시점에는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 부양의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부모가 재산을 모으는 데 자녀가 기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권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반면에 생존 배우자로 남을 가능성이 큰 여성 노인들은 전업주부로서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경우가 많고, 생계를 거의 전적으로 상속재산에 의지해야 한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자녀 수에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가 1명인 경우를 빼고는 절반이 안 된다.

김 교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노년 복지를 위해 더 이상 부양 필요가 없는 자녀의 상속분을 줄이고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실질적인 공유지분을 공제해 생존 배우자에게 주고, 남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다.

이혼의 재산분할 때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의 공유지분을 각자에게 나눠주지만, 배우자 사망 시에는 부부간 재산관계 청산을 허용치 않는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은 배우자를 사별하는 생존 배우자는 이혼 재산분할 때보다도 재산관계에서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혼인기간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50년 이상일 때는 생존 배우자 단독상속, 40년 이상일 때는 배우자 상속분 4분의 3, 30년 이상일 경우 자녀가 한 명이면 5분의 3, 자녀가 둘 이상이면 2분의 1로 한다.

셋째는, 자녀의 유류분(遺留分)을 줄이는 방안이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기초 생계를 유지해주자는 것인데, 더 이상 부양을 받을 권리나 필요가 없는 자녀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후속 논의를 거쳐 상속법 개정안을 작성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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