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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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제도 개선 위해 저작권법 개정 추진

앞으로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등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체인점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 디지털 음원을 틀 경우 예외로 인정받았던 일부 백화점 매장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음반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연권 제한 범위를 정비하는 등 저작권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저작권법상 음반 개념의 범위에 ‘디지털 음원’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법상 ‘판매용 음반’이라는 부분을 ‘음반’으로 수정해 해석상 오류를 막기로 했다.

문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최근 매장 음악서비스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2년 5월 ‘대법원 스타벅스 판결’, 지난 4월 18일 ‘서울지법 현대백화점 판결’ 등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의미를 좁게 해석했다. 반면 문체부는 음반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해 다른 매체에 저장해 틀더라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며 넓게 보는 입장이다.

법원은 ‘스타벅스 판결’에서 스타벅스 매장 배경음악과 관련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면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판결’에서는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튼 것과 관련해 “판매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두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 해석은 같았다. 하지만 소송이 ‘저작권사용료’냐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보상금’이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업계에 미친 영향은 정반대가 된 것이다.

’스타벅스 판결’은 당시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관련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소송이었지만 ‘현대백화점 판결’은 저작인접권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와 관련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공연이나 방송과 관련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매장 음악서비스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저작권법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와 협조해 추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기홍 저작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존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과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사법부도 이에 맞춰 판결을 내리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음반 및 영상 저작물 재생 공연의 경우 단란주점·경륜장·경정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의 공연 외에는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예외 조항만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하는 공연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 등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처럼 디지털 음원이 음반 개념에 포함되고 공연권 제한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매출액이 큰 커피 체인이나 패밀리레스토랑 등 체인점은 반드시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송에서 패한 스타벅스 이외의 다른 브랜드 매장 대부분에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과 단독 점포의 포함 여부 등은 제도 정비 과정에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하나의 음반 공연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사용료와 보상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 한도에서 징수 금액의 100분의1 또는 1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하며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저작권전문사 제도와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저작권 보호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각각 권리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신탁범위 선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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