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방송 규제 움직임에 ‘시끌’

정부, 신문·방송 규제 움직임에 ‘시끌’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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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문과 방송 규제 움직임에 업계가 ‘패닉’에 빠져들었다. ‘과잉 규제’와 ‘감시’라는 안팎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다소 둔해졌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언론에 대한 무리한 ‘재갈 물리기’란 판단에서다.

법안은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제기될 경우 이 사실을 해당 기사에 즉각 표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일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에 청구나 조정신청을 넣을 수 있다. 이후 온라인상 기사에 강제로 ‘정정보도 청구중’ 또는 ‘반론보도 조정중’ 등의 알림 표시가 붙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가 진실을 보도했더라도 알림 표시를 붙여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신문협회는 “특정 신문에 반감을 가진 자가 청구를 악용하거나 조정신청을 남발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당한 보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때아닌 ‘언론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움직임 때문이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면 미래부가 방송사들의 내부 통신망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고 내부 정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부는 지난 ‘3·20 사이버 테러’의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을 주요 시설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사가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부, 정치인, 기업 등의 비공개 및 내부 고발자 정보, 출연자 인적 사항은 물론 향후 취재계획 등 민감한 정보들이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미래부의 감시 아래로 들어가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또 지난 3월 사이버 테러 당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신한은행이 해킹당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미래부는 “대응 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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