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발표
영화나 방송 등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 10명 중 9명은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및 방송분야 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부터 6월10일까지 현장 방문 후 개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 한 해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보조출연자가 전체 답변자의 88.7%에 달했다.
100만 원 미만이 23.5%로 가장 많았고,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이 18.4%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약 70%는 600만 원 미만을 벌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연간 최저 임금 1천148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도 열악했다. 일일 12-18시간 근무한다는 답변이 30.2%에 달했고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에 이르렀다.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다는 답변도 22.1%나 됐다.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남녀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탈의실과 화장실을 사용한 경우가 각각 82.0%와 35.6%에 이르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5.0%,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아봤다는 경험도 11.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6.57%)과 건강보험(9.14%)은 10% 미만, 산재보험(33.7%)과 고용보험(26.6%)은 30% 정도로,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영진위는 “임금의 구성 항목, 근로조건, 복지 등이 명시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개발하고,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등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을 보조 출연자로 확대시켜 업계의 이해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