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In & Out] 부실 복원 논란 숭례문 국보 1호 해제론 ‘고개’

[문화 In & Out] 부실 복원 논란 숭례문 국보 1호 해제론 ‘고개’

입력 2013-11-14 00:00
업데이트 201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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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숭례문(남대문)이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짓기 시작해 3년여 만에 완공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한국사람들의 성격은 무척 급했던 모양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숭례문은 불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란 점을 인정받아 1962년 국보 1호로 지정됐다.

화재로 소실됐다가 5년 3개월여 만에 복원된 지난 5월, 숭례문 앞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화재로 소실됐다가 5년 3개월여 만에 복원된 지난 5월, 숭례문 앞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요즘 이 숭례문이 또다시 핫이슈가 됐다. 5년 3개월여의 복원공사가 부실·졸속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단청의 균열·박락에서 비롯돼 부실 자재의 사용과 원칙 없는 전통 공법의 적용까지 공사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히 의혹을 규명하라”며 기름을 부었다.

기실 국보 1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이지 않았다. 일제가 1934년 숭례문을 ‘조선고적 1호’로 지정한 것을 왜 그대로 받아들였냐는 주장이 거셌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96년에는 ‘일제 지정 문화재 재평가위원회’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보 1호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에는 감사원이 나서 문화재청에 국보 1호의 변경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문화재청장은 “숭례문이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보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고적 1, 2호로 숭례문과 흥인지문(동대문)을 지정했다. 해방 이후 숭례문은 국보 1호, 흥인지문은 보물 1호로 명맥을 이어왔다. 반면 서쪽의 돈의문과 북쪽의 홍지문은 사라졌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가 두 문을 통해 한양성에 입성한 기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대문을 떠받드는 건 일본식 문화라는 지적도 불거졌다. 2000년대 여론조사에선 국보 1호를 훈민정음해례본(국보 70호)이나 석굴암(국보 24호)과 맞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요즘 물밑에선 다시 국보 1호 해제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숭례문이 과연 ‘대한민국의 얼굴’이냐는 논란에 방점이 찍혔다. 복원 과정에서 기와와 단청, 성벽의 석재가 완전히 새것으로 바뀌었고, 목재는 절반가량이 교체됐는데 어떻게 옛 유적과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로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된 문화재는 자연스럽게 국보나 보물에서 해제됐다. 2005년 화재로 녹아버린 강원 양양의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이나 1984년 불탄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163호)이 그렇다.

의미 없는 국보의 지정 번호를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정 번호는 가치순이 아닌 단순 관리 번호에 불과하며, 일제의 잔재인 ‘문화재 보호법’(1962년)에 따른 것이다. 일본마저도 국보의 번호를 없앤 상태다. 전 세계에서 국보에 번호를 매기는 곳은 남북한뿐이다.

2008년의 화재가 아니었다면 숭례문은 ‘국보 1호’란 타이틀을 뗄 운명이었다. 문화재청은 화재가 나기 한 달 전 국보와 보물에 일련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재 등급·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듯 제대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대사안이다. 국보 1호 문화재의 지위에 이런저런 ‘뒷말’이 따라붙는 건 개운찮은 일이다.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상징성과 문화재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 문화유산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1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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