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3주 만에 또 인터넷방송 BJ 수사의뢰 ‘여성 노숙인 강제추행’

방심위, 3주 만에 또 인터넷방송 BJ 수사의뢰 ‘여성 노숙인 강제추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04 15:55
업데이트 2019-01-0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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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에서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을 성추행한 진행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방송 남성 진행자 A씨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요구 등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A씨의 방송에서는 A씨와 남성 출연자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내보냈다.

A씨는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해 “해당 노숙인은 남성 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방송 중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의 장난으로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설사 지인 간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수사의뢰 하기로 한 것은 2016년 첫 수사의뢰 이후 다섯 번째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14일 인터넷 ‘헌팅방송’에서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지고 신체를 만진 장면을 송출한 B씨를 수사의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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