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체들 “문체부 저작권료 기준 형평 어긋나…경쟁력 타격”

OTT 업체들 “문체부 저작권료 기준 형평 어긋나…경쟁력 타격”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2-11 16:13
업데이트 2020-12-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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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5~2% 규정에 “과도한 요율”
“사용자·시장 영향력 감소 등 우려”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에 대해 국내 OTT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11일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에 대해 “형평성의 원칙을 깨뜨렸다”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에는 왓챠, 웨이브, 티빙,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대한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앞서 음대협은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로 산정한 사용료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양측이 주장한 요율의)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2%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 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특히 “동일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플랫폼이나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요율을 승인해 정부 스스로 형평성 원칙을 깨뜨렸다”면서 “향후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와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치로 국내 OTT 업계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사용자 수 감소, 시장 내 영향력 감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저작권자 외에 실연자 등 다른 권리자와의 협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2.5%의 요율을 적용한 넷플릭스는 음악 저작권을 직접 가진 경우가 많아 국내 업체와 차이가 크다”면서 “국내 업체에서도 방송 재전송을 주로 하는 플랫폼과 외부 콘텐츠를 서비스 하는 플랫폼 등 차이가 큰데 이를 일괄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해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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