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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고 전신에 문신”…악용사례, 끝이 아닐 것입니다[이슈픽]

“군대 안가려고 전신에 문신”…악용사례, 끝이 아닐 것입니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4 17:48
업데이트 2021-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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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 문신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팔뚝 문신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군대 가기 싫어”…문신 악용 사례
온 몸에 문신 새긴 20대 징역 1년


군입대를 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신 양성화가 무분별한 시술 남발·악용될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으로 3급 판정을 받자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 부위,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했다.

결국 A씨는 입영 나흘 만에 귀가 조처됐고, 같은 해 8월 이뤄진 재신체검사에서 문신 사유로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2021년 현재는 온몸을 덮는 문신이 있어도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검찰은 A씨가 2011년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당시 ‘추가 문신을 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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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타투스티커를  붙인 등을 드러내고 있다. 2021.6.16  류호정 의원실 제공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타투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타투스티커를 붙인 등을 드러내고 있다. 2021.6.16
류호정 의원실 제공
“군대 가기 싫어”…문신 악용 사례 등장
사람들은 미용 목적으로, 강해 보이기 위해, 또는 심리적인 안식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문신을 택한다.

문신의 강점은 ‘영구성’에 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신의 강점이 단점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맞는다. 또 앞선 사례처럼 문신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류 의원은 최근 입법부 한복판에서 타투 스티커 체험 행사까지 열었다.

류 의원은 “지금 (타투) 합법화에 관해서 많은 국민이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계신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법안이 발의만 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법을 빨리 논의하라는 뜻에서 국회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지우거나 지워지기 전까지 타투스티커는 우리의 외모가 된다”면서 “서운하고, 놀라운 경험일지 모른다. 도전하라, 유쾌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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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서 타투 스티커 체험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 11.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서 타투 스티커 체험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 11. 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국패션타투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들은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9월에도 4번째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계 “양성화로 인해 사회가 큰 의학적 비용 치를 것”
그럼에도 의료계, 교육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힌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신 시술 비용은 수십만원대지만, 고가의 레이저치료가 필요한 문신 제거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문신 양성화가 무분별한 시술 남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내원하고 있고, 양성화로 인해 사회가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 경고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문신은 침습 행위로, 감염 등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타투이스트 시술 장면.  서울신문 DB
타투이스트 시술 장면.
서울신문 DB
교육계 “학생들 문신, 급격히 퍼지고 부작용 걷잡을 수 없을 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타투 업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퍼지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슈화할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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