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9.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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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날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며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에서 함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또 다른 건설사 2곳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도 지난 8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건설사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세운 아파트 19개 동의 운명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