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7-07 02:08
업데이트 2023-07-0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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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사장 감사 결과 점검할 듯
13~19일 실질적 검사·감독권 행사
감사원도 10일부터 동시 현장감사

수신료 분리징수, 공포 즉시 시행
김현 “국민 의무… 채납 땐 불이익”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방문진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방통위 검사·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동시에 받게 됐다.

방통위는 6일 방문진을 상대로 한 자료 제출 요구를 시작으로 민법과 방문진법에 근거한 검사·감독에 들어간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활용해 법인의 사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방문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13~19일 실질적인 검사·감독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감독에는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 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에서 대거 파견된 인력들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3월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문진 검사·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를 심의해 일부 내용에 감사 진행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해 MBC와 방문진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더라도 과거처럼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지서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시행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주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주쯤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더 심의 의결되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감사원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3-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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