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서 파리 나왔다” 별점 1점…알고보니 ‘구글파리’ 합성

“피자서 파리 나왔다” 별점 1점…알고보니 ‘구글파리’ 합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21 18:44
업데이트 2023-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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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위 ‘파리 사진’ 합성
“비위생적” 별점 테러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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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피자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보낸 사진(왼쪽)·합성한 것을 밝혀낸 네티즌이 게시한 사진(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객이 피자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보낸 사진(왼쪽)·합성한 것을 밝혀낸 네티즌이 게시한 사진(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파리 사진을 합성해 환불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21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합성 사진을 보내면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고객이 있다며 조언을 구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파스타 가게를 하는 글쓴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배달앱을 통해 파스타 3개와 피자 2판 등을 주문 받고 오후 6시 40분쯤 배달을 완료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시각, 이 고객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배달 앱을 통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A씨는 음식을 받고 한참 뒤 결제 취소를 요청한 점이 의심스러워 일단 음식을 회수한 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객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회수한 음식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파스타는 아예 없었다. 벌레가 나왔다는 피자는 한 조각만 남은 상태였다. 다른 피자는 한 조각을 먹고 나머지 조각을 남겼더라”며 “벌레를 피자 안에 넣어 놨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고객에게 벌레를 촬영해 둔 사진이 있는지 물었고, 고객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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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파리 사진을 합성해 환불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파리 사진을 합성해 환불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을 받아본 A씨는 파리가 합성된 듯한 모습에 황당함을 느끼고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은 “합성 같다”, “파리 혼자 선명하다”, “딱 봐도 합성인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때 한 네티즌이 “구글에서 구한 파리 사진을 합성하고 흐리게 처리한 것이다. 다리 개수, 날개, 눈 모양이 동일하다. 합성할 땐 왼쪽 날개를 지웠다. 속지 마라”며 똑같은 파리 사진을 찾아 댓글로 남겼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화가 났지만 혹시나 해코지당할까 두려워 참고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고객은 배달 앱에 파리 합성 사진을 올리고 “먹지 않아 맛은 모른다. 비위생적이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악성 후기와 별점 1개를 남겼다.

분노한 A씨는 고객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후 해당 리뷰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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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파리 사진을 합성해 환불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자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파리 사진을 합성해 환불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배달앱이 음식점의 주요 판매처로 자리 잡으면서 ‘악성 리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했다.

그동안 리뷰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삭제나 이용자 제한 등 조치에 제한이 따랐지만, 배달앱이 약관을 개정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도 악성 리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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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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