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부, 위안부 피해자 법률지원 한 건도 안 해”

남인순 “정부, 위안부 피해자 법률지원 한 건도 안 해”

입력 2016-09-22 11:30
업데이트 2016-09-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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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원 신청 없었기 때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예산을 1천만 원씩 편성했지만, 지원 신청이 없자 전액 불용 처리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은 당시 일본의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쓰인 말뚝을 묶어놓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소·고발, 소송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법률지원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남 의원은 “법이 개정된 당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50여 명에게 안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나눔의 집’이나 ‘평화의 우리집’ 등 공동거주시설에도 안내문 하나 보내지 않았다. 정부가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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