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근간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제헌헌법 근간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입력 2018-11-06 23:10
업데이트 2018-11-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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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헌헌법(1948)의 근간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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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를 토대로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떤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됐다.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1956년 건립된 경희대 본관은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 박공벽을 사용한 서양 신고전주의 양식 건물로, 한국적 요소인 태극과 무궁화 문양을 가미한 점이 특징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8-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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