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심사 점수 ‘기준 이하’… 재승인 기로

MBN 심사 점수 ‘기준 이하’… 재승인 기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1-09 18:00
업데이트 2020-1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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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문 거쳐 이달 말 의결 방침

방송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6일 심사를 진행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등 심사 항목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기준점 미달이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된다. JTBC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지만, MBN은 재승인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MBN은 2017년 재승인 심사에서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방송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MBN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과 개선 계획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및 방송 중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재승인 심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0-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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