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 추진…“유통 투명성 확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도입 추진…“유통 투명성 확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7 20:46
업데이트 2016-06-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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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 논란에 휩싸인 ‘미인도’
위작 논란에 휩싸인 ‘미인도’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비롯해 미술계에 위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 등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계의 오랜 병폐인 위작 유통 문제를 근절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 공인 감정제의 도입과 위작 단속반 운영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미술품 유통업 인허가제는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적으로 미술품을 유통하는 개인 딜러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위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또 미술품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 대상 미술품을 등록하게 한 뒤 유통 단계마다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거래 이력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술품의 음성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미술품 등록 없이 화랑에서 미술품을 개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미술품 시장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가 이뤄지는 점도 위작 발생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미술품 거래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 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날짜와 장소,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술품 유통의 중요한 한 축인 감정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인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위작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문체부는 위작 근절을 위한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저리 및 무이자 대출 방안과 더불어 미술품 대여·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 세미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구체적인 위작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위작 논란을 없애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했지만, 미술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뜻에서 정부가 미술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해 용역 결과가 근절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위작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미술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미쳐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작 근절을 위한 이 같은 방안들이 실행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위작 제작자와 중개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법률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미술계는 ‘미인도’의 위작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작 판정을 받으면서 미술 작품 전반에 대한 신뢰도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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