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산정특례 질환 본인부담률 0~1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산정특례 질환 본인부담률 0~10%

입력 2020-07-14 17:38
업데이트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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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려달라.

A.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등록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10%를 부담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또 어디까지 적용이 되나요.

A. 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승인이 나면 해당 질환 진료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진단 확진 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확진일’,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 시 ‘신청일’이 됩니다.

Q. 산정특례 질환별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암의 경우 특례기간은 5년, 뇌혈관질환·중증외상은 입원 시 최대 30일, 심장질환은 입원·외래 모두 최대 30일까지이며 본인부담률로 모두 5%만 부담하면 됩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같은 경우 역시 5년의 특례기간이 주어지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결핵은 치료기간 중에 본인부담률을 면제해줍니다.
2020-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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